- 방염완비
- 방염완비대상


시설종류 | 영업장종류 | 대상면적, 제외면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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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비대상(완비+방염) |
다중 이용업 완비+방염 | 영업장 종류 | 대상면적, 제외면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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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게음식점, 제과점, 일반음식점 | 지상1층 및 주출입구 지사 직결 현장 제외 | |
지하66m²(20평), 지상 100m²(30평) 이상 | ||
영화상영관, 비디오물감상실업, 비디오물소극장업 | ||
학원 | 수용인원 300인 (570m², 17평) 이상 | |
독서실(교육법상 학원에 해당 되는 영업장) | 수용인원 300인(900m², 27평)이상 | |
+ 비고[수용인원 100인이상 (190m²)~300인(570m²)미만 해당경우] - 단 개별화구역시 제외 | ||
1.기숙사가 있는 학원과 함께 있는 학원 2. 둘 이상 학원 합계 300인 이상 3. 다중이용업소와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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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용장업 | 욕탕 밖 찜질방 수용인원이 100인(300m²) 이상 | |
찜질방 형태의 목욕장 | ||
인터넷ㆍ컴퓨터ㆍ게임제공업, 복합유통게임제공업 | 재상1층 및 추출입구 지상 직결 현장 제외 | |
단란주점, 유흥주점, 노래연습장업, 산호조리원 | 층, 면적 구분없이 해당 | |
방염대상 |
근린생활시설 | 안마시술소, 헬스클럽장 | ||
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| 종교집회장 | 교회, 성당, 사찰, 시도원 등 | 바닥면적 300m² 이상 해당 |
공연장 | 극장, 영화강영관, 서커스장, 비디오감상실 등 | ||
집회장 | 예식장, 공회장, 회의장, 미권장외발매소 등 | ||
관람장 | 경마장, 자동차경주장 등 | 관람석 바닥면적 1,000m² 이상 해당 | |
전시장 | 박물관, 미술관, 과학원, 산업전시장 등 | ||
동식물장 | 동물원, 식물원, 수조관 등 | ||
운동시설 | 탁구장, 체육도장, 테니스장, 볼링장 | 바닥면적 500m² 이상 해당 | |
체윤관(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 면제 기준) | 바닥면적 1,000m² 이상 해당 | ||
운동장(육상, 구기경기장, 볼링장, 골프장 등) | 관람석 바닥면적 1,000m² 이상 해당 | ||
숙박시설 | 호텔, 여관, 여인숙, 모텔, 휴양콘도미니엄 | ||
종합병원 | 각종 진료과목이 모두 있는 병원 | ||
통신촬영시설 | 방송국 및 촬영소 | ||
노유자시설 | 아동관련시설 | 아동복지시설, 영유아보육시설, 유치원 등 | |
노인복지시설 | 노인복지시설, 경로당 등 | ||
장애인시설 | 장애인 재활시설, 요양시설, 점자도서관 등 | ||
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| |||
의료시설 | 정신고건시설, 정신병원, 요양소 등 | ||
청소년시설 |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 시설 | ||
고층건축물 |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(아파트 제외) |